*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가 외국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위탁받은 자산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증권 및 외국환 매매 등의 용도로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받은 자산 모두 외국 소재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음
○ 신청공사는 종전 AA외국법인과 일반사무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 신청공사의 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이를 제외한 미들오피스 서비스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수탁은행 중 한 곳인 BBB(국내사업장 없으며, 이하 “BBB”)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공사가 외국 거래상대방과 외국 투자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내역을 BBB에 전송하게 되면
- BBB는 각 거래별로 매칭 및 검증, 거래내역 수탁은행에 전달, 결제지시, 거래상대방 및 클레임 등을 관리하고 파생상품 평가금액 및 담보가치를 일일 정산하여 담보를 추가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공사에 보고하며
- 신청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및 NAV 산출, 거래상대방 기업공시, 현금잔고 관리 등의 거래 후 처리업무를 함
2. 질의내용
○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 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미들오피스 서비스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②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1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법령해석과-3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가 외국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위탁받은 자산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증권 및 외국환 매매 등의 용도로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받은 자산 모두 외국 소재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음
○ 신청공사는 종전 AA외국법인과 일반사무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 신청공사의 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이를 제외한 미들오피스 서비스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수탁은행 중 한 곳인 BBB(국내사업장 없으며, 이하 “BBB”)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공사가 외국 거래상대방과 외국 투자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내역을 BBB에 전송하게 되면
- BBB는 각 거래별로 매칭 및 검증, 거래내역 수탁은행에 전달, 결제지시, 거래상대방 및 클레임 등을 관리하고 파생상품 평가금액 및 담보가치를 일일 정산하여 담보를 추가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공사에 보고하며
- 신청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및 NAV 산출, 거래상대방 기업공시, 현금잔고 관리 등의 거래 후 처리업무를 함
2. 질의내용
○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 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미들오피스 서비스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②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1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법령해석과-3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