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함
○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는 선사용금액 및 공사진행률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는 반대로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함
○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신청법인의 주장만 믿고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에 대해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을 받음
○ 신청법인은 0000. 0.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해 세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정․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된 경우, 1) 인용결정 받은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이라면 전부 다 경정가능한지, 혹은 2) 불복청구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할 수가 없는건지 질의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함
○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는 선사용금액 및 공사진행률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는 반대로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함
○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신청법인의 주장만 믿고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에 대해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을 받음
○ 신청법인은 0000. 0.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해 세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정․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된 경우, 1) 인용결정 받은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이라면 전부 다 경정가능한지, 혹은 2) 불복청구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할 수가 없는건지 질의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