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건설업체 A사업자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A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하여 타파기 공사 등 지반공사에 대하여 B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인지, 질의인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A사업자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건설업체 A사업자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A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하여 타파기 공사 등 지반공사에 대하여 B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인지, 질의인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A사업자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