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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자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신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 불공제 의무자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입니다.
#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 취득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2020.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2020-10-30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을 계획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 때 매입세액 불공제 의무는 해당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건축주)에게 있습니다.
  • 견적·도급계약상 철거가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당사자가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귀속자이므로,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아닌 토지 취득자가 불공제 대상입니다.
  • 관련 기존 유권해석(재소비-208, 서삼46015-12153) 및 부가가치세법령상 기준에 근거하며, 실제 소유 및 신축 사업 추진자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자본적 지출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아님
사례 Q&A
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라 토지 취득자가 자본적 지출의 실질 귀속자이기 때문입니다.
2.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법적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철거비용이 토지 자본적 지출로 규정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때에도 건축주가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의무를 집니까?
답변
네, 도급 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취득자(건축주)가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기존 판례 모두 자본적 지출의 귀속을 토지 취득자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건설업체 A사업자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A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하여 타파기 공사 등 지반공사에 대하여 B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인지, 질의인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A사업자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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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자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신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 불공제 의무자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입니다.
#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 취득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2020.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2020-10-30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을 계획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 때 매입세액 불공제 의무는 해당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건축주)에게 있습니다.
  • 견적·도급계약상 철거가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당사자가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귀속자이므로,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아닌 토지 취득자가 불공제 대상입니다.
  • 관련 기존 유권해석(재소비-208, 서삼46015-12153) 및 부가가치세법령상 기준에 근거하며, 실제 소유 및 신축 사업 추진자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자본적 지출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아님
사례 Q&A
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라 토지 취득자가 자본적 지출의 실질 귀속자이기 때문입니다.
2.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법적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철거비용이 토지 자본적 지출로 규정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때에도 건축주가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의무를 집니까?
답변
네, 도급 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취득자(건축주)가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기존 판례 모두 자본적 지출의 귀속을 토지 취득자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08, 2004.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건설업체 A사업자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A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하여 타파기 공사 등 지반공사에 대하여 B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인지, 질의인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A사업자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8-부가-0987[부가가치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