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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이전 세액감면비율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비율(50%)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이전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  2020. 12. 0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지역은 변할 수 있으나 창업 시점의 지역이 감면비율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50%의 세액감면 비율이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이전만으로 100% 감면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감면기간의 연장이나 새로운 100% 감면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감면비율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식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창업지역에 따라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세액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호나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과 감면 적용 관련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창업장소 이동 시 감면 기준 변동 규정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늘어나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비율은 50%로 유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창업지역이 세액감면비율 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창업 후 지방으로 옮기면 100% 감면 가능성은?
답변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 이전만으로 100%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 당시 지역이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감면기간 중 수도권 외로 확장 시 감면비율이 바뀌나요?
답변
사업장을 지방으로 확장하거나 이전하더라도 기존 감면비율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지역이 지속적으로 감면비율 결정의 기준이 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특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00구에서 ⁠‘19.3월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 이후 ⁠‘20.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 ◇◇으로 사업장을 이전

2. 질의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다음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㉕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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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이전 세액감면비율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비율(50%)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장이전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  2020. 12. 0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지역은 변할 수 있으나 창업 시점의 지역이 감면비율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50%의 세액감면 비율이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이전만으로 100% 감면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감면기간의 연장이나 새로운 100% 감면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감면비율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식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창업지역에 따라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세액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호나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과 감면 적용 관련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창업장소 이동 시 감면 기준 변동 규정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늘어나나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비율은 50%로 유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창업지역이 세액감면비율 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창업 후 지방으로 옮기면 100% 감면 가능성은?
답변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 이전만으로 100%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 당시 지역이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감면기간 중 수도권 외로 확장 시 감면비율이 바뀌나요?
답변
사업장을 지방으로 확장하거나 이전하더라도 기존 감면비율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지역이 지속적으로 감면비율 결정의 기준이 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특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00구에서 ⁠‘19.3월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 이후 ⁠‘20.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 ◇◇으로 사업장을 이전

2. 질의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다음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㉕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법령해석과-4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