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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와 신규주택 취득권리 인정 시점

재산세제과-40  ·  2022.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신규주택 취득 관련 규정 적용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신규주택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0  ·  2022. 01.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정의되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의 단순 조합원 자격만으로는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향후 관련 세제 적용 시 사업계획승인일을 중요한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제11호가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정의 규정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일의 정의 및 적용 시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신규주택 취득에 관한 규정 및 그 요건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신규주택 취득권리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소득세법상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사업계획승인 이전의 조합원 지위는 신규주택 권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회신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규주택 취득의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이 신규주택 취득자격 인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15조의 승인일이 있어야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된다고 유권해석에서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회신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7. 재산세제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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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와 신규주택 취득권리 인정 시점

재산세제과-40  ·  2022.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신규주택 취득 관련 규정 적용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신규주택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0  ·  2022. 01.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정의되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의 단순 조합원 자격만으로는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향후 관련 세제 적용 시 사업계획승인일을 중요한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제11호가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정의 규정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일의 정의 및 적용 시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신규주택 취득에 관한 규정 및 그 요건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신규주택 취득권리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소득세법상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사업계획승인 이전의 조합원 지위는 신규주택 권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회신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규주택 취득의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이 신규주택 취득자격 인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15조의 승인일이 있어야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된다고 유권해석에서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회신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7. 재산세제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