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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형상 측정기 즉시상각 대상 여부 및 감가상각 방법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  ·  202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절삭공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3D 형상 측정기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6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절삭공구 제조업자가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일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D측정기 #즉시상각 #감가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  ·  2025. 06. 04.

  • 국세청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2025.06.04.) 회신에 따르면, 귀하가 취득한 3D 형상 측정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장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했는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 실질적인 용태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이 되는지는 자산의 취득가액, 대량보유여부, 사업개시·확장목적 취득, 필요경비 계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5, 별표6의 대상 자산에 해당하면, 해당 별표에 규정된 내용연수 적용 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 즉시상각 적용 또는 감가상각 적용 여부는 자산의 실질 사용 현황 및 계상 현황 등 구체적 사실판단 후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 적용의 기본원칙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 즉시상각 및 예외 규정, 특정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필요경비 계상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 및 상각률 기준과 별표2·별표5·별표6 자산 구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6: 업종별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3D 형상 측정기를 산업용으로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측정기를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시기가 감가상각 시작 기준이 됩니다.
2. 100만원을 초과하는 측정기기라도 즉시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즉시상각 인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측정기기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즉시상각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취득가액,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이 취득한 측정기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 장비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했는 여부, 사용 용도, 범위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절삭공구를 제작하는 사업자로 제품의 모양과 형상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함)를 ’22.12.31. 에 58,000,000원에 취득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취득한 측정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 자산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른 ⁠‘측정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18, 2011.4.28.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에 대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장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법인46012-425, 1998.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2006.6.15.

  귀 질의의 경우 목형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문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관련 목형이 동 금형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89, 2006.2.21.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5〕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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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형상 측정기 즉시상각 대상 여부 및 감가상각 방법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  ·  202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절삭공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3D 형상 측정기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6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절삭공구 제조업자가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일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D측정기 #즉시상각 #감가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  ·  2025. 06. 04.

  • 국세청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2025.06.04.) 회신에 따르면, 귀하가 취득한 3D 형상 측정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장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했는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 실질적인 용태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이 되는지는 자산의 취득가액, 대량보유여부, 사업개시·확장목적 취득, 필요경비 계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5, 별표6의 대상 자산에 해당하면, 해당 별표에 규정된 내용연수 적용 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 즉시상각 적용 또는 감가상각 적용 여부는 자산의 실질 사용 현황 및 계상 현황 등 구체적 사실판단 후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 적용의 기본원칙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 즉시상각 및 예외 규정, 특정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필요경비 계상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 및 상각률 기준과 별표2·별표5·별표6 자산 구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6: 업종별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3D 형상 측정기를 산업용으로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측정기를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시기가 감가상각 시작 기준이 됩니다.
2. 100만원을 초과하는 측정기기라도 즉시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즉시상각 인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측정기기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즉시상각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취득가액,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이 취득한 측정기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 장비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했는 여부, 사용 용도, 범위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절삭공구를 제작하는 사업자로 제품의 모양과 형상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함)를 ’22.12.31. 에 58,000,000원에 취득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취득한 측정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 자산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른 ⁠‘측정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18, 2011.4.28.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에 대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장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법인46012-425, 1998.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2006.6.15.

  귀 질의의 경우 목형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문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관련 목형이 동 금형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89, 2006.2.21.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5〕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서면-2023-소득-1744[소득세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