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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이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소득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은 해당 한도 계산에서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업 #내국법인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국외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022.1.25.)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감 불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산입하지 말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비용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회신에서 책임준비금은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국외 투자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책임준비금은 한도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보험 내국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책임준비금은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년 1월 25일자 답변을 따르며, 실무상 차감 불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5. 국제조세제도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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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이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소득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은 해당 한도 계산에서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업 #내국법인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022.1.25.)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감 불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산입하지 말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비용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회신에서 책임준비금은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국외 투자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책임준비금은 한도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보험 내국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책임준비금은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년 1월 25일자 답변을 따르며, 실무상 차감 불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5. 국제조세제도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