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03. 1월 A, B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록
○ ’11. 9월 C거주주택 취득
○ ’20. 8월 A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 ’21. 3월 A임대주택 양도
○ ’23. 8월 B임대주택 말소 예정
○ ’27. 1월 C거주주택 양도 예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03. 1월 A, B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록
○ ’11. 9월 C거주주택 취득
○ ’20. 8월 A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 ’21. 3월 A임대주택 양도
○ ’23. 8월 B임대주택 말소 예정
○ ’27. 1월 C거주주택 양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