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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새 주택 거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308  ·  202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그 주택을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등록말소 #비과세특례 #거주주택 #소득세법시행령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08  ·  2022. 10.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2022-10-18)
  •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어, 그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한 상황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무관)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주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임대기간 및 말소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 말소 이후 취득 주택의 양도는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최초 말소 5년 이내 양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근거이며,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말소가 기준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과 별도로 새 주택 취득해 2년 거주하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거주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등록 말소 이후 새 취득 주택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03. 1월 A, B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록

 ○ ’11. 9월 C거주주택 취득

 ○ ’20. 8월 A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 ’21. 3월 A임대주택 양도

 ○ ’23. 8월 B임대주택 말소 예정

 ○ ’27. 1월 C거주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8. 재산세제과-1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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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새 주택 거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308  ·  202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그 주택을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등록말소 #비과세특례 #거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08  ·  2022. 10.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2022-10-18)
  •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어, 그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한 상황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무관)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주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임대기간 및 말소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 말소 이후 취득 주택의 양도는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최초 말소 5년 이내 양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근거이며,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말소가 기준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과 별도로 새 주택 취득해 2년 거주하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거주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등록 말소 이후 새 취득 주택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03. 1월 A, B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록

 ○ ’11. 9월 C거주주택 취득

 ○ ’20. 8월 A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 ’21. 3월 A임대주택 양도

 ○ ’23. 8월 B임대주택 말소 예정

 ○ ’27. 1월 C거주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8. 재산세제과-1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