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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206  ·  202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광역시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체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광역시도 #위수탁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206  ·  2025. 04. 22.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206(2025-04-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이 주체입니다.
  • 광역시·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본인의 명의, 책임,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라도 위수탁 계약 취지 및 현실적 운영 방식에서, 직접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인정받아 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광역자치단체 설립 지방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광역시·도 산하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면세 규정의 적용 없이 일반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시·군·구 설립 지방공사 등 일정 요건 시 정부업무 대행단체 해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탁기관의 책임·명의로 사무 처리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도로부터 공공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광역시·도에서 설립되어 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명의·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시·군·구 설립 지방공사 등 일부에 한해 면세가 인정되며, 광역시·도 산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공사의 공공시설 위탁 운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2025-법규부가-0206 회신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과세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인 aaa도(이하 ⁠“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와 bb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바

  - 센터는 도의 주거복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복지사업을 신청공사가 수탁운영하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수행함

 ○센터는 도의 복지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1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하 ⁠“만원주택”)이 있으나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임

  - 도에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대행수수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예산 및 지출 정산은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전액 반납함

 ○신청공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하고

  -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등 신청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함

 ○위탁기관 도와 수탁기관 신청공사가 202X.X.XX.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aaa도(이하 ⁠“도”)와 bb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주거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aaa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 및 「aaa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aaa도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aaa도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위‧수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위탁사무) 

도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상담을 포함)

 2. 주거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도민 교육

 5. 주거복지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9.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이외의 공공‧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도는 원활한 협력을 위해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수행) ➀ 공사는 제6조에 의한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➂ 제2항의 사무편람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공사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➄ 공사는 센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한다.

➅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관련기관의 인허가 협의조건 또는 도와 공사의 합의내용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➀ 도는 공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의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➁ 위탁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에서 수립한 연간계획을 고려하여 도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인건비(제수당 등), 2. 운영비, 3. 사업비, 4. 기타(대행수수료 등)

제10조(협약의 변경)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위 제8조 위탁사업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성

예산비목

운용기준

인건비

인건비

센터장(도 파견)

팀장, 팀원(공무직 포함)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기간제근로자(도의 생활임금 기준을 넘을 수 없음)

 * 기본급, 급량(간식)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필기구, 인쇄용지 등 일반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기기 임차료(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피복비(상담창구 운영 등에 따른 상시착용 피복)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비(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부서 업무비

교육훈련비(센터 업무와 무관한 교육 제외)

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전기, 수도 등)

여비

국내 출장 실비 한정

사업비

만원주택사업

bb형 만원주택(신축‧임대) 운영‧관리

전세사기관련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교육사업

정기‧특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주거실태조사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실시

용역사업

주거복지포털 유지관리 용역 등

기타사업

기타 발굴사업, 시군 빈집조사 등 위탁사업

2. 질의요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고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➁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➁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➃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20조【관리‧감독】

 ➀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➀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이하 생략)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➀도지사는 청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4. 22. 사전-2025-법규부가-0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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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206  ·  202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광역시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체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광역시도 #위수탁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206  ·  2025. 04. 22.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206(2025-04-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이 주체입니다.
  • 광역시·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본인의 명의, 책임,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라도 위수탁 계약 취지 및 현실적 운영 방식에서, 직접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인정받아 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광역자치단체 설립 지방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광역시·도 산하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면세 규정의 적용 없이 일반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시·군·구 설립 지방공사 등 일정 요건 시 정부업무 대행단체 해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탁기관의 책임·명의로 사무 처리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도로부터 공공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광역시·도에서 설립되어 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명의·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시·군·구 설립 지방공사 등 일부에 한해 면세가 인정되며, 광역시·도 산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공사의 공공시설 위탁 운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2025-법규부가-0206 회신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과세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인 aaa도(이하 ⁠“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와 bb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바

  - 센터는 도의 주거복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복지사업을 신청공사가 수탁운영하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수행함

 ○센터는 도의 복지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1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하 ⁠“만원주택”)이 있으나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임

  - 도에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대행수수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예산 및 지출 정산은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전액 반납함

 ○신청공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하고

  -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등 신청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함

 ○위탁기관 도와 수탁기관 신청공사가 202X.X.XX.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aaa도(이하 ⁠“도”)와 bb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주거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aaa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 및 「aaa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aaa도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aaa도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위‧수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위탁사무) 

도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상담을 포함)

 2. 주거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도민 교육

 5. 주거복지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9.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이외의 공공‧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도는 원활한 협력을 위해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수행) ➀ 공사는 제6조에 의한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➂ 제2항의 사무편람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공사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➄ 공사는 센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한다.

➅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관련기관의 인허가 협의조건 또는 도와 공사의 합의내용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➀ 도는 공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의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➁ 위탁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에서 수립한 연간계획을 고려하여 도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인건비(제수당 등), 2. 운영비, 3. 사업비, 4. 기타(대행수수료 등)

제10조(협약의 변경)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위 제8조 위탁사업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성

예산비목

운용기준

인건비

인건비

센터장(도 파견)

팀장, 팀원(공무직 포함)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기간제근로자(도의 생활임금 기준을 넘을 수 없음)

 * 기본급, 급량(간식)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필기구, 인쇄용지 등 일반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기기 임차료(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피복비(상담창구 운영 등에 따른 상시착용 피복)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비(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부서 업무비

교육훈련비(센터 업무와 무관한 교육 제외)

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전기, 수도 등)

여비

국내 출장 실비 한정

사업비

만원주택사업

bb형 만원주택(신축‧임대) 운영‧관리

전세사기관련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교육사업

정기‧특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주거실태조사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실시

용역사업

주거복지포털 유지관리 용역 등

기타사업

기타 발굴사업, 시군 빈집조사 등 위탁사업

2. 질의요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고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➁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➁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➃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20조【관리‧감독】

 ➀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➀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이하 생략)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➀도지사는 청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4. 22. 사전-2025-법규부가-0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