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인 aaa도(이하 “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와 bb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바
- 센터는 도의 주거복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복지사업을 신청공사가 수탁운영하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수행함
○센터는 도의 복지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1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하 “만원주택”)이 있으나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임
- 도에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대행수수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예산 및 지출 정산은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전액 반납함
○신청공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하고
-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등 신청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함
○위탁기관 도와 수탁기관 신청공사가 202X.X.XX.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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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도(이하 “도”)와 bb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주거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aaa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 및 「aaa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aaa도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aaa도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위‧수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위탁사무) ➀ 도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상담을 포함) 2. 주거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도민 교육 5. 주거복지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9.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이외의 공공‧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도는 원활한 협력을 위해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수행) ➀ 공사는 제6조에 의한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➂ 제2항의 사무편람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공사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➄ 공사는 센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한다. ➅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관련기관의 인허가 협의조건 또는 도와 공사의 합의내용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➀ 도는 공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의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➁ 위탁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에서 수립한 연간계획을 고려하여 도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인건비(제수당 등), 2. 운영비, 3. 사업비, 4. 기타(대행수수료 등) 제10조(협약의 변경)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
○위 제8조 위탁사업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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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예산비목 |
운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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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인건비 |
센터장(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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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팀원(공무직 포함)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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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의 생활임금 기준을 넘을 수 없음) * 기본급, 급량(간식)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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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운영비 |
사무용품비(필기구, 인쇄용지 등 일반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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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 임차료(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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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상담창구 운영 등에 따른 상시착용 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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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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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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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업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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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센터 업무와 무관한 교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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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전기, 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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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 출장 실비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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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만원주택사업 |
bb형 만원주택(신축‧임대)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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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련사업 |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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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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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
정기‧특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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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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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
주거복지포털 유지관리 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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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기타 발굴사업, 시군 빈집조사 등 위탁사업 |
2. 질의요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고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➁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➁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➃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20조【관리‧감독】
➀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➀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이하 생략)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➀도지사는 청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이하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인 aaa도(이하 “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와 bb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바
- 센터는 도의 주거복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복지사업을 신청공사가 수탁운영하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수행함
○센터는 도의 복지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1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하 “만원주택”)이 있으나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임
- 도에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대행수수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예산 및 지출 정산은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전액 반납함
○신청공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하고
-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등 신청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함
○위탁기관 도와 수탁기관 신청공사가 202X.X.XX.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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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도(이하 “도”)와 bb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주거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aaa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 및 「aaa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aaa도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aaa도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 위‧수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위탁사무) ➀ 도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상담을 포함) 2. 주거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도민 교육 5. 주거복지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9.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이외의 공공‧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도는 원활한 협력을 위해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수행) ➀ 공사는 제6조에 의한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➁ 공사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➂ 제2항의 사무편람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공사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➄ 공사는 센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한다. ➅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관련기관의 인허가 협의조건 또는 도와 공사의 합의내용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➀ 도는 공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의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➁ 위탁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에서 수립한 연간계획을 고려하여 도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인건비(제수당 등), 2. 운영비, 3. 사업비, 4. 기타(대행수수료 등) 제10조(협약의 변경)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
○위 제8조 위탁사업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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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예산비목 |
운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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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인건비 |
센터장(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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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팀원(공무직 포함)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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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의 생활임금 기준을 넘을 수 없음) * 기본급, 급량(간식)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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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운영비 |
사무용품비(필기구, 인쇄용지 등 일반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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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 임차료(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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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상담창구 운영 등에 따른 상시착용 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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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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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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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업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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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센터 업무와 무관한 교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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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전기, 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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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 출장 실비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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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만원주택사업 |
bb형 만원주택(신축‧임대)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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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련사업 |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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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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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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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
주거복지포털 유지관리 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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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기타 발굴사업, 시군 빈집조사 등 위탁사업 |
2. 질의요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고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➁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➁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➃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20조【관리‧감독】
➀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➀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이하 생략)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➀도지사는 청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