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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계획 관련 질의 유권해석 요약

주택정비과-5212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절차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실무적 해석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쟁점 및 결론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12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회신(2019.12.31.)에 따른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실무 자료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활용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및 첨부서류 범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절차 명시
사례 Q&A
1.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회신과 도정법 제28조 등에 근거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필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정비사업 추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사업 추진 시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절차내고장알리미 등 실무자료 활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주택정비과-5212)에서 해당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주택정비과-52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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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계획 관련 질의 유권해석 요약

주택정비과-5212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절차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실무적 해석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쟁점 및 결론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12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회신(2019.12.31.)에 따른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실무 자료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활용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및 첨부서류 범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절차 명시
사례 Q&A
1.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회신과 도정법 제28조 등에 근거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필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정비사업 추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사업 추진 시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절차내고장알리미 등 실무자료 활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주택정비과-5212)에서 해당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주택정비과-5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