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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66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해당 계획서의 제출 대상 여부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6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2019. 6. 1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업종, 공정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제출 요건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시설의 적용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시설 및 공정 자세히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출 시기, 방법 등 세부절차 규정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업종, 공정에 해당될 때 제출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명시된 요건 충족 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시설에 대한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 대상 시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장, 종류, 공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회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3.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불확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시길 권장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연락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7. 산업안전과-26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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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66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해당 계획서의 제출 대상 여부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6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2019. 6. 1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업종, 공정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제출 요건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시설의 적용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시설 및 공정 자세히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출 시기, 방법 등 세부절차 규정
사례 Q&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업종, 공정에 해당될 때 제출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명시된 요건 충족 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시설에 대한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 대상 시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장, 종류, 공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회신에서 언급하였습니다.
3.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불확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시길 권장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연락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2019.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7. 산업안전과-26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