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대가 및 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모바일 앱 마켓(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을 유통하고 있음
○A법인은 대금 정산 시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대만, 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아닌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정보만이 명시된 원천징수세 제공명세서를 제공받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제7조【사업이윤】
1.한쪽 영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영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영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서면-2023-국제세원-2888, 2023.10.1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4-국제세원-4851[국제세원담당관-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대가 및 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모바일 앱 마켓(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을 유통하고 있음
○A법인은 대금 정산 시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대만, 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아닌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정보만이 명시된 원천징수세 제공명세서를 제공받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제7조【사업이윤】
1.한쪽 영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영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영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서면-2023-국제세원-2888, 2023.10.1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4-국제세원-4851[국제세원담당관-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