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 수입업체의 상품 구입요청에 따라 구입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 (질의1)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 인지 여부
- (질의2) 상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소재 △△△△ ○○Intl Trade Limited(이하 “수입업체”)의 발주에 의하여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이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자문법인과 수입업체가 2019.3.7. ‘상품구매납품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격협의 및 수익률》(§2)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발주시 상품의 모델별 개당 가격을 수입업체에 제시하며, 자문법인의 가격 조정 요청에 따라 수입업체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조정이 가능함
․ 수입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후에 자문법인에 매출액의 1~3%의 이익금을 지급함
- 《결제 절차》(§3)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의 상품대금을 외화송금 또는 원화로 지급하고 자문법인의 상품구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 《납품, 인도조건 및 주문》(§4)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쟁점계약에 의한 모든 상품은 EMS(이하 “국제우편”) / Air-Cargo(이하 “항공소화물”)에 기(선)적할 때 인도하는 것으로 하며
․ 수입업체가 자문법인에 상품 주문시 매입단가 및 수량을 위쳇* 주문서로 대체함
*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개발운영중인 모바일메신저
- 《면세점 구매조건 양해》(§5)
․ 수입업체는 상품주문서를 위쳇으로 발송하고 수입업체 직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시점에 맞춰 수입업체 직원의 면세점 아이디를 제공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제공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롯데면세점몰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로 양해함
- 《계약해지》(§6)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에 대해 계약상품 상이, 성실의무 위반, 계약이행 곤란, 일방적 가격 인상, 국제거래 상규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쟁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자문법인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수입업체의 제반 손실을 전액 보상하며, 보상금액 초과손실액에 대해 자문법인이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함
- 《품질검사 및 제출서류》(§7, §8)
․ 상품은 계약문서, 주문서 등에 명기된 사양에 합치되어야 하고,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주문한 물량의 적합여부를 보증하기 위한 국제우편 운송내역서, Invoice 등 서류일체를 계약체결 후 수출일에 함께 발송하며 일체의 비용은 자문법인이 부담함
- 《상품하자책임》(§9)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에 납품완료 후 불량상품에 대해서는 자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시 무상납품 및 대체하여야 하고
․ 자문법인이 하자보증의 부주의 및 고의로 업무수행하지 않는 경우 입고처리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자문법인은 관련 상품을 비행기에 탁송한 이후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책임은 소멸함
- 《손해배상》(§10)
․ 자문법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나 쟁점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입업체의 상품공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자문법인이 계산하여 제시한 손해금액을 지체상품과 관계없이 수입업체에 손해배상하여야 함
- 《제3자 도급구매 및 채권양도금지》(§12)
․ 자문법인은 제3자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거나, 수입업체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청구권, 기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문법인은 입국하는 수입업체 직원의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주문하면서 상품 구입대금은 자문법인 소속 직원의 카드로 결제*하고 수입업체 직원이 입국할 때 원화로 수취함
* 자문법인의 신용카드는 월 사용금액이 3백만원으로 한도 책정
○ 자문법인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영세율 기타매출(직수출)’로 기재 신고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상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함
○ 상품의 주문 및 구매대금결제 흐름은 다음과 같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0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 수입업체의 상품 구입요청에 따라 구입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 (질의1)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 인지 여부
- (질의2) 상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소재 △△△△ ○○Intl Trade Limited(이하 “수입업체”)의 발주에 의하여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이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자문법인과 수입업체가 2019.3.7. ‘상품구매납품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격협의 및 수익률》(§2)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발주시 상품의 모델별 개당 가격을 수입업체에 제시하며, 자문법인의 가격 조정 요청에 따라 수입업체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조정이 가능함
․ 수입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후에 자문법인에 매출액의 1~3%의 이익금을 지급함
- 《결제 절차》(§3)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의 상품대금을 외화송금 또는 원화로 지급하고 자문법인의 상품구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 《납품, 인도조건 및 주문》(§4)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쟁점계약에 의한 모든 상품은 EMS(이하 “국제우편”) / Air-Cargo(이하 “항공소화물”)에 기(선)적할 때 인도하는 것으로 하며
․ 수입업체가 자문법인에 상품 주문시 매입단가 및 수량을 위쳇* 주문서로 대체함
*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개발운영중인 모바일메신저
- 《면세점 구매조건 양해》(§5)
․ 수입업체는 상품주문서를 위쳇으로 발송하고 수입업체 직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시점에 맞춰 수입업체 직원의 면세점 아이디를 제공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제공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롯데면세점몰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로 양해함
- 《계약해지》(§6)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에 대해 계약상품 상이, 성실의무 위반, 계약이행 곤란, 일방적 가격 인상, 국제거래 상규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쟁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자문법인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수입업체의 제반 손실을 전액 보상하며, 보상금액 초과손실액에 대해 자문법인이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함
- 《품질검사 및 제출서류》(§7, §8)
․ 상품은 계약문서, 주문서 등에 명기된 사양에 합치되어야 하고,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주문한 물량의 적합여부를 보증하기 위한 국제우편 운송내역서, Invoice 등 서류일체를 계약체결 후 수출일에 함께 발송하며 일체의 비용은 자문법인이 부담함
- 《상품하자책임》(§9)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에 납품완료 후 불량상품에 대해서는 자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시 무상납품 및 대체하여야 하고
․ 자문법인이 하자보증의 부주의 및 고의로 업무수행하지 않는 경우 입고처리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자문법인은 관련 상품을 비행기에 탁송한 이후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책임은 소멸함
- 《손해배상》(§10)
․ 자문법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나 쟁점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입업체의 상품공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자문법인이 계산하여 제시한 손해금액을 지체상품과 관계없이 수입업체에 손해배상하여야 함
- 《제3자 도급구매 및 채권양도금지》(§12)
․ 자문법인은 제3자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거나, 수입업체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청구권, 기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문법인은 입국하는 수입업체 직원의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주문하면서 상품 구입대금은 자문법인 소속 직원의 카드로 결제*하고 수입업체 직원이 입국할 때 원화로 수취함
* 자문법인의 신용카드는 월 사용금액이 3백만원으로 한도 책정
○ 자문법인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영세율 기타매출(직수출)’로 기재 신고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상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함
○ 상품의 주문 및 구매대금결제 흐름은 다음과 같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0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