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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여부와 영세율 적용 기준 – 구매대행과 매매 구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2020.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 주문에 따라 자문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매해 외국 수입업체에 반출할 경우 직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자문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해 외국 수입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공급가액은 수입업체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전체가 포함됩니다. 반면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해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되며, 특정 요건 하에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직수출 #구매대행 #과세표준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2020. 06. 0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2020-06-05) 회신에 근거함.
  •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공급가액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에 공급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 반면, 단순히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다면,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거래가 직수출에 해당하는지, 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결제 구조, 귀책 책임, 물품의 소유권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영세율의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에 대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영세율의 적용범위): 용역의 국외 제공이나 국내에서 외화로 거래되는 일부 용역의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화 수령 방법 등 영세율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수입업체 주문에 따라 자문법인이 상품을 매입해 직접 반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자문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외국 수입업체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근거로 직수출로 판단될 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구매대행용역과 직수출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직수출인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토대로 구별됩니다.
3. 구매대행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 수입업체의 상품 구입요청에 따라 구입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 ⁠(질의1)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 인지 여부

  - ⁠(질의2) 상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소재 △△△△ ○○Intl Trade Limited(이하 ⁠“수입업체”)의 발주에 의하여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이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자문법인과 수입업체가 2019.3.7. ⁠‘상품구매납품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격협의 및 수익률》(§2)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발주시 상품의 모델별 개당 가격을 수입업체에 제시하며, 자문법인의 가격 조정 요청에 따라 수입업체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조정이 가능함

   ․ 수입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후에 자문법인에 매출액의 1~3%의 이익금을 지급함

  - ⁠《결제 절차》(§3)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의 상품대금을 외화송금 또는 원화로 지급하고 자문법인의 상품구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 ⁠《납품, 인도조건 및 주문》(§4)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쟁점계약에 의한 모든 상품은 EMS(이하 ⁠“국제우편”) / Air-Cargo(이하 ⁠“항공소화물”)에 기(선)적할 때 인도하는 것으로 하며

   ․ 수입업체가 자문법인에 상품 주문시 매입단가 및 수량을 위쳇* 주문서로 대체함

     *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개발운영중인 모바일메신저

  - ⁠《면세점 구매조건 양해》(§5)

   ․ 수입업체는 상품주문서를 위쳇으로 발송하고 수입업체 직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시점에 맞춰 수입업체 직원의 면세점 아이디를 제공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제공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롯데면세점몰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로 양해함

  - ⁠《계약해지》(§6)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에 대해 계약상품 상이, 성실의무 위반, 계약이행 곤란, 일방적 가격 인상, 국제거래 상규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쟁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자문법인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수입업체의 제반 손실을 전액 보상하며, 보상금액 초과손실액에 대해 자문법인이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함

  - ⁠《품질검사 및 제출서류》(§7, §8)

   ․ 상품은 계약문서, 주문서 등에 명기된 사양에 합치되어야 하고,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주문한 물량의 적합여부를 보증하기 위한 국제우편 운송내역서, Invoice 등 서류일체를 계약체결 후 수출일에 함께 발송하며 일체의 비용은 자문법인이 부담함

  - ⁠《상품하자책임》(§9)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에 납품완료 후 불량상품에 대해서는 자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시 무상납품 및 대체하여야 하고

   ․ 자문법인이 하자보증의 부주의 및 고의로 업무수행하지 않는 경우 입고처리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자문법인은 관련 상품을 비행기에 탁송한 이후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책임은 소멸함

  - ⁠《손해배상》(§10)

   ․ 자문법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나 쟁점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입업체의 상품공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자문법인이 계산하여 제시한 손해금액을 지체상품과 관계없이 수입업체에 손해배상하여야 함

  - ⁠《제3자 도급구매 및 채권양도금지》(§12)

   ․ 자문법인은 제3자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거나, 수입업체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청구권, 기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문법인은 입국하는 수입업체 직원의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주문하면서 상품 구입대금은 자문법인 소속 직원의 카드로 결제*하고 수입업체 직원이 입국할 때 원화로 수취함

   * 자문법인의 신용카드는 월 사용금액이 3백만원으로 한도 책정

 ○ 자문법인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영세율 기타매출(직수출)’로 기재 신고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상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함

 ○ 상품의 주문 및 구매대금결제 흐름은 다음과 같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0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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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여부와 영세율 적용 기준 – 구매대행과 매매 구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2020.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 주문에 따라 자문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매해 외국 수입업체에 반출할 경우 직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자문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해 외국 수입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공급가액은 수입업체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전체가 포함됩니다. 반면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해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되며, 특정 요건 하에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직수출 #구매대행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2020. 06. 0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2020-06-05) 회신에 근거함.
  •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공급가액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에 공급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 반면, 단순히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다면,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거래가 직수출에 해당하는지, 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결제 구조, 귀책 책임, 물품의 소유권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영세율의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에 대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영세율의 적용범위): 용역의 국외 제공이나 국내에서 외화로 거래되는 일부 용역의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화 수령 방법 등 영세율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수입업체 주문에 따라 자문법인이 상품을 매입해 직접 반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자문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외국 수입업체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근거로 직수출로 판단될 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구매대행용역과 직수출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직수출인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토대로 구별됩니다.
3. 구매대행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 수입업체의 상품 구입요청에 따라 구입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 ⁠(질의1)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 인지 여부

  - ⁠(질의2) 상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소재 △△△△ ○○Intl Trade Limited(이하 ⁠“수입업체”)의 발주에 의하여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이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자문법인과 수입업체가 2019.3.7. ⁠‘상품구매납품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격협의 및 수익률》(§2)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발주시 상품의 모델별 개당 가격을 수입업체에 제시하며, 자문법인의 가격 조정 요청에 따라 수입업체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조정이 가능함

   ․ 수입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후에 자문법인에 매출액의 1~3%의 이익금을 지급함

  - ⁠《결제 절차》(§3)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의 상품대금을 외화송금 또는 원화로 지급하고 자문법인의 상품구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 ⁠《납품, 인도조건 및 주문》(§4)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쟁점계약에 의한 모든 상품은 EMS(이하 ⁠“국제우편”) / Air-Cargo(이하 ⁠“항공소화물”)에 기(선)적할 때 인도하는 것으로 하며

   ․ 수입업체가 자문법인에 상품 주문시 매입단가 및 수량을 위쳇* 주문서로 대체함

     *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개발운영중인 모바일메신저

  - ⁠《면세점 구매조건 양해》(§5)

   ․ 수입업체는 상품주문서를 위쳇으로 발송하고 수입업체 직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시점에 맞춰 수입업체 직원의 면세점 아이디를 제공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제공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롯데면세점몰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로 양해함

  - ⁠《계약해지》(§6)

   ․ 수입업체는 자문법인에 대해 계약상품 상이, 성실의무 위반, 계약이행 곤란, 일방적 가격 인상, 국제거래 상규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쟁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자문법인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수입업체의 제반 손실을 전액 보상하며, 보상금액 초과손실액에 대해 자문법인이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함

  - ⁠《품질검사 및 제출서류》(§7, §8)

   ․ 상품은 계약문서, 주문서 등에 명기된 사양에 합치되어야 하고,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가 주문한 물량의 적합여부를 보증하기 위한 국제우편 운송내역서, Invoice 등 서류일체를 계약체결 후 수출일에 함께 발송하며 일체의 비용은 자문법인이 부담함

  - ⁠《상품하자책임》(§9)

   ․ 자문법인은 수입업체에 납품완료 후 불량상품에 대해서는 자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시 무상납품 및 대체하여야 하고

   ․ 자문법인이 하자보증의 부주의 및 고의로 업무수행하지 않는 경우 입고처리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자문법인은 관련 상품을 비행기에 탁송한 이후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책임은 소멸함

  - ⁠《손해배상》(§10)

   ․ 자문법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나 쟁점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입업체의 상품공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자문법인이 계산하여 제시한 손해금액을 지체상품과 관계없이 수입업체에 손해배상하여야 함

  - ⁠《제3자 도급구매 및 채권양도금지》(§12)

   ․ 자문법인은 제3자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거나, 수입업체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청구권, 기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자문법인은 입국하는 수입업체 직원의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주문하면서 상품 구입대금은 자문법인 소속 직원의 카드로 결제*하고 수입업체 직원이 입국할 때 원화로 수취함

   * 자문법인의 신용카드는 월 사용금액이 3백만원으로 한도 책정

 ○ 자문법인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영세율 기타매출(직수출)’로 기재 신고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상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함

 ○ 상품의 주문 및 구매대금결제 흐름은 다음과 같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0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