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8.26.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1.9.29 감자등기를 완료하여 감자 결과 ***백만원의 감자차손(이하 ‘쟁점 감자차손’)이 발생하였음
○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백만원 중 쟁점 감자차손 금액과 동일한 금액 **백만원(이하 ‘쟁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하였음
*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마련 목적으로 전입
○’22.3.28.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2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음
- 질의법인은 향후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하여 배당할 예정인데,
- 그 이전에 쟁점 감자차손의 보전이 먼저 이루어지는바 쟁점 감자차손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어디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 배당 시 배당 재원이 달라짐*
* 쟁점 감자차손이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서대로 보전된다고 볼 경우 향후 배당결의시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남아있는바 향후 배당 시 과세안됨
2. 질의내용
○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쟁점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순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4-법규법인-2043[법규과-1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8.26.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1.9.29 감자등기를 완료하여 감자 결과 ***백만원의 감자차손(이하 ‘쟁점 감자차손’)이 발생하였음
○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백만원 중 쟁점 감자차손 금액과 동일한 금액 **백만원(이하 ‘쟁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하였음
*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마련 목적으로 전입
○’22.3.28.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2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음
- 질의법인은 향후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하여 배당할 예정인데,
- 그 이전에 쟁점 감자차손의 보전이 먼저 이루어지는바 쟁점 감자차손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어디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 배당 시 배당 재원이 달라짐*
* 쟁점 감자차손이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서대로 보전된다고 볼 경우 향후 배당결의시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남아있는바 향후 배당 시 과세안됨
2. 질의내용
○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쟁점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순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4-법규법인-2043[법규과-1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