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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소유권 확보 요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해석

건축정책과-9427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확보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와 소유권 확보 관련 문의에 대해,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한 자가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유권 확인 절차는 건축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토지 소유권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427  ·  2020. 1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2020. 11. 6.) 회신에 따릅니다.
  •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의 확인 및 증빙 여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령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자임을 요함
  •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권 등 확보 및 관련 서류 제출 규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확보 없이 건축허가 불가
사례 Q&A
1.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에서 토지 권리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소유권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에 토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3. 토지 임차인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 등 사용 권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에서 소유자 또는 사용 권한자 모두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건축정책과-94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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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소유권 확보 요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해석

건축정책과-9427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확보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와 소유권 확보 관련 문의에 대해,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한 자가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유권 확인 절차는 건축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토지 소유권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건축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427  ·  2020. 1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2020. 11. 6.) 회신에 따릅니다.
  •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의 확인 및 증빙 여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령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자임을 요함
  •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권 등 확보 및 관련 서류 제출 규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확보 없이 건축허가 불가
사례 Q&A
1.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에서 토지 권리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소유권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에 토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3. 토지 임차인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 등 사용 권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에서 소유자 또는 사용 권한자 모두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27, 2020. 11.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건축정책과-94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