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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절차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이해상충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06.13.)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된 질의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사업자 선정은 관리사무소장 등 이해관계자의 명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및 제3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주택관리규약이나 각 공동주택단지별 내부 규정에서도 관리주체 관계인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두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자 선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부가적 요건 규정
  • 공동주택관리규약 예시: 이해관계자 사업참여 제한 관련 조항 포함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선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이해관계자 명의 사업자 선정 제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면 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의 직접적 참여나 명의 선정은 적절치 않다고 해석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어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관리주체 및 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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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절차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이해상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06.13.)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된 질의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사업자 선정은 관리사무소장 등 이해관계자의 명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및 제3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주택관리규약이나 각 공동주택단지별 내부 규정에서도 관리주체 관계인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두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자 선정 방법,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부가적 요건 규정
  • 공동주택관리규약 예시: 이해관계자 사업참여 제한 관련 조항 포함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선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이해관계자 명의 사업자 선정 제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면 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의 직접적 참여나 명의 선정은 적절치 않다고 해석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어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관리주체 및 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