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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인한 주식 소멸시 양도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  202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된 경우,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고 타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주식이 소멸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양도차손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소멸 #파산 #양도차손 #양도소득 #통산 불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  2025. 07. 31.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2025.7.31.) 회신에 따름.
  •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손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로 보입니다.
  • 같은 해석은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 등 기존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 관련 세법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소멸된 주식은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88조 1호: 주식 등이 유상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88조 2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 예탁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 포함.
사례 Q&A
1. 파산으로 인해 상장주식이 소멸된 경우 양도차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장주식이 파산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차손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주식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잔고 삭제는 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 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유상 이전이 없는 경우 양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멸된 외국주식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주식이 파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근거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손 통산 불가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국제세원-2012, 2024.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1년 국내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주식에 투자하였으나, '23년 상장폐지된 후 '24년 3월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주식은 소멸되고,“0원”으로 출고처리됨

2.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고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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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인한 주식 소멸시 양도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  202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된 경우,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고 타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주식이 소멸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양도차손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소멸 #파산 #양도차손 #양도소득 #통산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  2025. 07. 31.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2025.7.31.) 회신에 따름.
  •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손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로 보입니다.
  • 같은 해석은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 등 기존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 관련 세법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소멸된 주식은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88조 1호: 주식 등이 유상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88조 2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 예탁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 포함.
사례 Q&A
1. 파산으로 인해 상장주식이 소멸된 경우 양도차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장주식이 파산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차손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주식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잔고 삭제는 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 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유상 이전이 없는 경우 양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멸된 외국주식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주식이 파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근거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손 통산 불가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국제세원-2012, 2024.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1년 국내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주식에 투자하였으나, '23년 상장폐지된 후 '24년 3월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주식은 소멸되고,“0원”으로 출고처리됨

2.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고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