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PG사가 진행하는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신청하여 PG사를 통해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의 할인 가능 예산*을 확정받아
* (예시) 프로모션 예산(신청법인:카드사) : 10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 고객이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일정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함
○신청법인은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할인 금액은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하며,
- PG사는 매월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 분담금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신청법인의 분담금을 청구·수취하여 제휴카드사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PG사가 진행하는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신청하여 PG사를 통해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의 할인 가능 예산*을 확정받아
* (예시) 프로모션 예산(신청법인:카드사) : 10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 고객이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일정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함
○신청법인은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할인 금액은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하며,
- PG사는 매월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 분담금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신청법인의 분담금을 청구·수취하여 제휴카드사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