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202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서 공급자가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그 일부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해당 보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PG사와 카드사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 일부를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카드사 즉시 할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PG사 #에누리 #분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2025. 07. 23.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2025-07-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PG사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서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즉시 할인을 받고, 그 할인액의 일부를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 중,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부분 역시 당초 고객에게 즉시 적용된 에누리 금액으로 취급됩니다.
  • 법적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례 Q&A
1. PG사 카드사 공동 즉시 할인에서 카드사 보전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즉시 할인액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에누리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카드사와 분담한 즉시 할인 금액 중 카드사 부담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답변
카드사 부담분으로서 공급자가 보전받은 금액은 에누리로 판단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3 회신은 할인금액의 분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조건상 에누리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카드사 부담 할인분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전표, 정책자료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회신이 실무 적용을 위해 분담 내역 및 거래조건의 증빙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PG사가 진행하는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신청하여 PG사를 통해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의 할인 가능 예산*을 확정받아

   * ⁠(예시) 프로모션 예산(신청법인:카드사) : 10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 고객이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일정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함

 ○신청법인은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할인 금액은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하며,

  - PG사는 매월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 분담금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신청법인의 분담금을 청구·수취하여 제휴카드사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202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서 공급자가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그 일부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해당 보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PG사와 카드사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 일부를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카드사 즉시 할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PG사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2025. 07. 23.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2025-07-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PG사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서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즉시 할인을 받고, 그 할인액의 일부를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 중,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부분 역시 당초 고객에게 즉시 적용된 에누리 금액으로 취급됩니다.
  • 법적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례 Q&A
1. PG사 카드사 공동 즉시 할인에서 카드사 보전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즉시 할인액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에누리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카드사와 분담한 즉시 할인 금액 중 카드사 부담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답변
카드사 부담분으로서 공급자가 보전받은 금액은 에누리로 판단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453 회신은 할인금액의 분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조건상 에누리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카드사 부담 할인분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전표, 정책자료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회신이 실무 적용을 위해 분담 내역 및 거래조건의 증빙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PG사가 진행하는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신청하여 PG사를 통해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의 할인 가능 예산*을 확정받아

   * ⁠(예시) 프로모션 예산(신청법인:카드사) : 10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 고객이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일정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함

 ○신청법인은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할인 금액은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하며,

  - PG사는 매월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 분담금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신청법인의 분담금을 청구·수취하여 제휴카드사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사전-2025-법규부가-0453[법규과-1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