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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폐지 시 현금청산자 조합원 지위 회복 가능성

주택정비과-3316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회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정비사업 폐지 #현금청산자 #조합원 지위 #조합원 자격 회복 #국토교통부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316  ·  2019. 08.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08.06) 회신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현금청산자는 사업 폐지 이후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나 규정 없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 폐지와 동시에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정비사업의 폐지에 관한 절차 및 효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합원 자격 요건 및 상실 사유 제시
사례 Q&A
1. 정비사업 폐지 시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되찾을 수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8.6)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정비사업 시행 도중 현금청산된 자의 권리 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청산자는 정비사업 폐지 시점에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상 별도의 자격 회복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정비사업 폐지와 무관하게 유지되나요?
답변
네, 정비사업 폐지와 무관하게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유지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의 회복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 2019.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6. 주택정비과-33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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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폐지 시 현금청산자 조합원 지위 회복 가능성

주택정비과-3316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회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정비사업 폐지 #현금청산자 #조합원 지위 #조합원 자격 회복 #국토교통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316  ·  2019. 08.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08.06) 회신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현금청산자는 사업 폐지 이후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나 규정 없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 폐지와 동시에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정비사업의 폐지에 관한 절차 및 효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합원 자격 요건 및 상실 사유 제시
사례 Q&A
1. 정비사업 폐지 시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되찾을 수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8.6)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정비사업 시행 도중 현금청산된 자의 권리 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청산자는 정비사업 폐지 시점에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상 별도의 자격 회복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정비사업 폐지와 무관하게 유지되나요?
답변
네, 정비사업 폐지와 무관하게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유지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의 회복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 2019.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6. 주택정비과-33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