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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녹색도시과-4670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시설 안에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한 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도시공원 및 공원조성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적용지하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 제공된 사례입니다.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공원시설 #주차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670  ·  2019. 08. 0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2019.8.7.) 회신에 따르면, 도시공원 구역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의 가능 여부가 문의되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도시공원 내 설계 시 지하공간은 공원시설 외 용도로 일부 활용이 가능하나,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 요건 및 공원조성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공원 내 공공시설(주차장 등) 설치의 제한 등 관리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명시
  • 주차장법 및 관련 시행령: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절차를 별도 규율
사례 Q&A
1.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릅니다.
2. 지하주차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내 주차장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시설 범위와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3.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시 행정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 반영, 관련 인허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원시설 설치는 조성계획과 도시계획에 적합하고, 관계 규정의 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 2019. 8.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7. 녹색도시과-46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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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녹색도시과-4670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시설 안에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한 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도시공원 및 공원조성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적용지하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 제공된 사례입니다.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공원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670  ·  2019. 08. 0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2019.8.7.) 회신에 따르면, 도시공원 구역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의 가능 여부가 문의되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도시공원 내 설계 시 지하공간은 공원시설 외 용도로 일부 활용이 가능하나,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 요건 및 공원조성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공원 내 공공시설(주차장 등) 설치의 제한 등 관리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명시
  • 주차장법 및 관련 시행령: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절차를 별도 규율
사례 Q&A
1.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릅니다.
2. 지하주차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내 주차장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시설 범위와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3.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시 행정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 반영, 관련 인허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원시설 설치는 조성계획과 도시계획에 적합하고, 관계 규정의 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 2019. 8.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7. 녹색도시과-4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