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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등기임원·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에 소속된 미등기임원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계열사 미등기임원 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자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가입 대상의 범위계열사 소속 미등기임원의 자격 판단에 관해 해석하며, 각 소속과 직위에 따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계열사 근로자 #미등기임원 #조합 가입자격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2019.3.4.) 회신에 따르면, 계열사 소속의 미등기임원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은 기업별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상 조합원 자격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계열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계열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주체 또는 가입을 허용하는 기업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조합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임원이 근로자성을 가진 경우라면, 역시 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기업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 운영, 조합원 가입요건 등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계열사 미등기임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미등기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미등기임원도 근로자이면 조합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열사의 일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 근로자도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설립 주체(계열회사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출 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가입 기준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서는 조합원 범위, 조직 및 운영 기준, 근로자성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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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등기임원·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에 소속된 미등기임원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계열사 미등기임원 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자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가입 대상의 범위계열사 소속 미등기임원의 자격 판단에 관해 해석하며, 각 소속과 직위에 따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계열사 근로자 #미등기임원 #조합 가입자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2019.3.4.) 회신에 따르면, 계열사 소속의 미등기임원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은 기업별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상 조합원 자격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계열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계열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주체 또는 가입을 허용하는 기업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조합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임원이 근로자성을 가진 경우라면, 역시 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기업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 운영, 조합원 가입요건 등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계열사 미등기임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미등기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미등기임원도 근로자이면 조합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열사의 일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 근로자도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설립 주체(계열회사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출 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가입 기준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에서는 조합원 범위, 조직 및 운영 기준, 근로자성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