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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총회 권한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총회 소집이나 의결권 행사 등 조합원 자격 및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의결권 행사는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이나 자격 인정 여부는 해당 조합 규정과 법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조합원 자격 #총회소집 #의결권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05.22
  •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
  • 총회 소집 및 의결 등 권한 행사 역시 구체적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되거나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 조합원 범위와 권한에 관한 최종 판단은 우리사주조합 정관 규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의무 조항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함.
  • 즉,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및 권한에 대해선 정관을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해석이 애매할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을 기준 삼아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설립 목적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운영 및 조합원 범위 명확화
  • 우리사주조합 정관: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와 권리 행사 조건 명시
  •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조합원 자격·권리 범위 해석 기준 제공
사례 Q&A
1.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답변
퇴직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정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답변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조합 정관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합 정관 내용과 법령 근거가 기준이 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 범위에 퇴직자가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조합 정관이 퇴직자 포함 여부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문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을 기준 삼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퇴직연금복지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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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총회 권한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총회 소집이나 의결권 행사 등 조합원 자격 및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의결권 행사는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이나 자격 인정 여부는 해당 조합 규정과 법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조합원 자격 #총회소집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05.22
  •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
  • 총회 소집 및 의결 등 권한 행사 역시 구체적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되거나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 조합원 범위와 권한에 관한 최종 판단은 우리사주조합 정관 규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의무 조항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함.
  • 즉,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및 권한에 대해선 정관을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해석이 애매할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을 기준 삼아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설립 목적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명시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운영 및 조합원 범위 명확화
  • 우리사주조합 정관: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와 권리 행사 조건 명시
  •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조합원 자격·권리 범위 해석 기준 제공
사례 Q&A
1.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답변
퇴직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정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답변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조합 정관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합 정관 내용과 법령 근거가 기준이 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 범위에 퇴직자가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조합 정관이 퇴직자 포함 여부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문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을 기준 삼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퇴직연금복지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