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주주임
|
구분 |
가업영위기간 |
업종 |
상속재산가액 |
민원인 지분율 |
|
A 기업 |
30년 이상 |
제조업 |
272억원 |
83.39% |
|
B 기업 |
10년 이상 |
제조업 |
376억원 |
77% |
-A기업과 B기업 모두 사업용 자산비율은 100%,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향후 민원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상기 2개의 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주주임
|
구분 |
가업영위기간 |
업종 |
상속재산가액 |
민원인 지분율 |
|
A 기업 |
30년 이상 |
제조업 |
272억원 |
83.39% |
|
B 기업 |
10년 이상 |
제조업 |
376억원 |
77% |
-A기업과 B기업 모두 사업용 자산비율은 100%,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향후 민원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상기 2개의 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