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과 우리사주 처리

퇴직연금복지과-5008  ·  2019.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퇴직 후 보유한 우리사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 이후 보유한 우리사주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의 처리 방식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퇴직근로자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상실 #주식처분 #조합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08  ·  2019. 11.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2019.11.25.) 회신에 따르면, 퇴직 시 근로자는 더 이상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 후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회사의 정관·조합 규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우리사주 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규약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조합원 신분 상실과 주식 처분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약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환매해야 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상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우리사주 처리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 회사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둘 수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우리사주조합의 가입·탈퇴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기준 명시
  • 상법 제341조의2: 종업원자격상실 시 주식처분 및 처분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 회신에서는 근로자 신분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우리사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환매해야 합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 규약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퇴직 후 우리사주 처분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회사 정관에서 구체적인 처분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주식 처분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 2019. 1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5. 퇴직연금복지과-50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과 우리사주 처리

퇴직연금복지과-5008  ·  2019.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퇴직 후 보유한 우리사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 이후 보유한 우리사주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의 처리 방식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퇴직근로자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상실 #주식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08  ·  2019. 11.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2019.11.25.) 회신에 따르면, 퇴직 시 근로자는 더 이상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 후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회사의 정관·조합 규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우리사주 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규약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조합원 신분 상실과 주식 처분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약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환매해야 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상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우리사주 처리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 회사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둘 수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우리사주조합의 가입·탈퇴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기준 명시
  • 상법 제341조의2: 종업원자격상실 시 주식처분 및 처분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 회신에서는 근로자 신분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우리사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환매해야 합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 규약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퇴직 후 우리사주 처분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회사 정관에서 구체적인 처분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주식 처분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 2019. 1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5. 퇴직연금복지과-5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