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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회사에서 대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대부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복지대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2019.7.22.자)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대부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령 기준과 복지사업 취지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를 목적으로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이나 회사는 자금 대부의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자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맞게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8조: 기업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 또는 대부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복지대부의 목적과 승인 요건 명시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우리사주조합의 자금 사용 및 취득 주식 관리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복지기금의 용도 내 자금 융통 기준 제시
사례 Q&A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근거한 대부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조합주식 구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8조가 복지대부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부 목적, 용도,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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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회사에서 대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대부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2019.7.22.자)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대부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령 기준과 복지사업 취지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를 목적으로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이나 회사는 자금 대부의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자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맞게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8조: 기업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 또는 대부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복지대부의 목적과 승인 요건 명시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우리사주조합의 자금 사용 및 취득 주식 관리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복지기금의 용도 내 자금 융통 기준 제시
사례 Q&A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근거한 대부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조합주식 구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8조가 복지대부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부 목적, 용도,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