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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수 미달 시 유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상 정해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위원 수로 협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관상 정해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하는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당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정관의 위원 정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 조항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 #결원 #정관 #고용노동부 #협의회 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21(2019.05.14)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정관에서 정한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위원 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관의 위원 정수 규정과 관계 법령의 협의회 구성·운영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원 정수 미달이 협의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현행 정관 또는 법령에서 위원 추가 선임 및 결원에 대한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일정기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하지만 정관이나 법령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고, 정족수 미달이 의결권 등 업무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원 추가 보충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위원회 운영 상황과 정관·법령 내용을 함께 검토해 위원 충원 여부 및 운영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복지기금의 설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복지기금의 설치·운영 절차 및 협의회 운영 방안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정수, 선임 절차, 결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규정
  • 정관(사규) 규정: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위원 정수 및 결원 상태 시 조치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수 미달 시에도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원 정수 미달 시에도 정관과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관 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위원 충원 절차 또는 별도 특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결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 결원 발생 시에는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임·보완 절차에 따라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위원 추가 선임 및 보충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정관 위원정수 규정과 달리 위원이 적을 경우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정관 위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위원회 정상 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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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수 미달 시 유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상 정해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위원 수로 협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관상 정해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하는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당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정관의 위원 정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 조항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 #결원 #정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21(2019.05.14)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정관에서 정한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위원 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관의 위원 정수 규정과 관계 법령의 협의회 구성·운영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원 정수 미달이 협의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현행 정관 또는 법령에서 위원 추가 선임 및 결원에 대한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일정기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하지만 정관이나 법령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고, 정족수 미달이 의결권 등 업무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원 추가 보충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위원회 운영 상황과 정관·법령 내용을 함께 검토해 위원 충원 여부 및 운영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복지기금의 설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복지기금의 설치·운영 절차 및 협의회 운영 방안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정수, 선임 절차, 결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규정
  • 정관(사규) 규정: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위원 정수 및 결원 상태 시 조치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수 미달 시에도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원 정수 미달 시에도 정관과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관 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위원 충원 절차 또는 별도 특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결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 결원 발생 시에는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임·보완 절차에 따라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위원 추가 선임 및 보충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정관 위원정수 규정과 달리 위원이 적을 경우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정관 위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위원회 정상 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