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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의 콘도미니엄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69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은행이 콘도미니엄 등 실물자산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래은행이 콘도미니엄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자산 출연 범위와 관련한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래은행 #콘도미니엄 #퇴직연금 #자산출연 #실물자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69  ·  2019. 10.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2019.10.2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퇴직연금 자산의 출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은행이 콘도미니엄 등 실물자산을 출연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요건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물자산의 출연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출연 가능한 자산의 적격성은 해당 법령상 금융상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콘도미니엄과 같은 실물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자산출연 가능여부는 법령상 자산운용 운용범위와 금융기관의 관리 요건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금융기관을 통한 자산 출연 및 운용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실물자산의 출연 및 운용 제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출연 자산의 적격성 요건
사례 Q&A
1. 퇴직연금 자산으로 은행 보유 콘도미니엄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연금 자산 출연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허용된 자산 유형만 출연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자산 출연 시 실물자산 허용 규정이 있나요?
답변
실물자산의 출연은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자산의 적격성이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3. 거래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등은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연 가능한 자산의 유형 및 요건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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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의 콘도미니엄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69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은행이 콘도미니엄 등 실물자산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래은행이 콘도미니엄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자산 출연 범위와 관련한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래은행 #콘도미니엄 #퇴직연금 #자산출연 #실물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69  ·  2019. 10.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2019.10.2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퇴직연금 자산의 출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은행이 콘도미니엄 등 실물자산을 출연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요건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물자산의 출연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출연 가능한 자산의 적격성은 해당 법령상 금융상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콘도미니엄과 같은 실물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자산출연 가능여부는 법령상 자산운용 운용범위와 금융기관의 관리 요건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금융기관을 통한 자산 출연 및 운용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실물자산의 출연 및 운용 제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출연 자산의 적격성 요건
사례 Q&A
1. 퇴직연금 자산으로 은행 보유 콘도미니엄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연금 자산 출연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자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허용된 자산 유형만 출연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자산 출연 시 실물자산 허용 규정이 있나요?
답변
실물자산의 출연은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자산의 적격성이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3. 거래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등은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연 가능한 자산의 유형 및 요건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