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합병할 때 기본재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 합병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이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합병 절차에서의 기본재산 처리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기금법인 #합병 #기본재산 #기본재산 사용 #퇴직연금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안내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합병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 기본재산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합병 등 조직변경 시 별도의 승인, 이사회 의결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합병 시 기본재산이 법인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 합병 목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기금 및 기금법인의 재산과 운영에 대한 총칙 규정
  • 민법 제32조: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합병, 해산 등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관리규정: 비영리법인 또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침
사례 Q&A
1. 기금법인이 합병할 때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은 합병 승인,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기본재산 사용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병 등 조직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별도 절차(정관, 승인, 허가 등)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본재산관리규정민법 제32조 등에서 법인의 재산 사용에 대해 의결·허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합병 과정의 기본재산 사용에는 법령, 정관, 합병 목적 적합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은 해당 법률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합병할 때 기본재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 합병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이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합병 절차에서의 기본재산 처리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기금법인 #합병 #기본재산 #기본재산 사용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안내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합병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 기본재산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합병 등 조직변경 시 별도의 승인, 이사회 의결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합병 시 기본재산이 법인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 합병 목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기금 및 기금법인의 재산과 운영에 대한 총칙 규정
  • 민법 제32조: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합병, 해산 등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관리규정: 비영리법인 또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침
사례 Q&A
1. 기금법인이 합병할 때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은 합병 승인,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기본재산 사용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병 등 조직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별도 절차(정관, 승인, 허가 등)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본재산관리규정민법 제32조 등에서 법인의 재산 사용에 대해 의결·허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합병 과정의 기본재산 사용에는 법령, 정관, 합병 목적 적합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은 해당 법률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