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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안

퇴직연금복지과-5081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안과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관 정책에 맞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기본재산 #근로자복지 #협력업체 #수혜확대 #고용노동부 #복지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81  ·  2019. 11. 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2019.11.2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
  • 기본재산의 활용에 따른 수혜 범위 확장은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절차, 세부 요건, 단체 협의 등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관 정책 또는 사업장의 복지규정 개정·운영지침 참고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9조: 기업 기본재산을 근로자 복지 증진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기본재산의 사용 및 운용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을 사용해 협력업체 직원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확대 방법은 기관 정책과 관련 절차의 검토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확대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혜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규정 개정 또는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구체적 확대 방안에 대해 기관 정책 및 세부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지기본법상 지원 대상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본사의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는 규정 범위와 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의 범위 및 대상을 각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퇴직연금복지과-50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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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안

퇴직연금복지과-5081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안과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관 정책에 맞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기본재산 #근로자복지 #협력업체 #수혜확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81  ·  2019. 11. 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2019.11.2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
  • 기본재산의 활용에 따른 수혜 범위 확장은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절차, 세부 요건, 단체 협의 등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관 정책 또는 사업장의 복지규정 개정·운영지침 참고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9조: 기업 기본재산을 근로자 복지 증진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기본재산의 사용 및 운용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을 사용해 협력업체 직원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확대 방법은 기관 정책과 관련 절차의 검토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확대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혜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규정 개정 또는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구체적 확대 방안에 대해 기관 정책 및 세부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지기본법상 지원 대상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본사의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는 규정 범위와 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의 범위 및 대상을 각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퇴직연금복지과-5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