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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 행정구역 장소 제공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해석례를 바탕으로 판단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행정구역 #장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따르면,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석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는 장소나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들고 있으며, 제공된 장소가 원청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청이 제공한 장소가 관련 업무 수행과 산업재해 위험 관리에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원청이 다른 시·도에 장소를 제공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타 행정구역에 해당 장소가 있어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적용은 장소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은 행정구역과 관계가 있나요?
답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업무·관리 책임이 있는 장소라면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제공 장소의 관리 책임이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원청이 도급 준 장소에서 선임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장소가 원청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 책임이 존재한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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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 행정구역 장소 제공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해석례를 바탕으로 판단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행정구역 #장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따르면,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석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는 장소나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들고 있으며, 제공된 장소가 원청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청이 제공한 장소가 관련 업무 수행과 산업재해 위험 관리에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원청이 다른 시·도에 장소를 제공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타 행정구역에 해당 장소가 있어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적용은 장소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은 행정구역과 관계가 있나요?
답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업무·관리 책임이 있는 장소라면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제공 장소의 관리 책임이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원청이 도급 준 장소에서 선임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장소가 원청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 책임이 존재한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