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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일 이상 휴업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가 제출 의무의 핵심이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3일 휴업 #고용노동부 #휴업일수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19. 10.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2019.10.25)
  • 3일 이상 휴업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당해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연속된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휴업일수의 산정에는 공휴일·주말·비번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연속된 3일의 휴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그 재해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누적 일수가 3일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제출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세부 규정
  • 산업재해조사표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이 되는 3일 이상 휴업이란?
답변
3일 이상 휴업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휴업 3일 산정 시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휴일·주말·비번일 등 근로의무 없는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에서 해당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3. 반복·비연속 휴업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가요?
답변
연속되지 않더라도 누적된 휴업일이 3일 이상이면 제출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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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일 이상 휴업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가 제출 의무의 핵심이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3일 휴업 #고용노동부 #휴업일수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19. 10.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2019.10.25)
  • 3일 이상 휴업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당해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연속된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휴업일수의 산정에는 공휴일·주말·비번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연속된 3일의 휴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그 재해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누적 일수가 3일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제출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세부 규정
  • 산업재해조사표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
사례 Q&A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이 되는 3일 이상 휴업이란?
답변
3일 이상 휴업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휴업 3일 산정 시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휴일·주말·비번일 등 근로의무 없는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에서 해당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3. 반복·비연속 휴업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가요?
답변
연속되지 않더라도 누적된 휴업일이 3일 이상이면 제출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