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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령과 고용형태, 작업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는 주요 기준과 세부 요건에 따라 사전에 사업장 선임 의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선임 의무 #하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령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주된 업종뿐만 아니라 하도급·용역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상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 수 산정 등 규모 기준이나 시공방식 등 구체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항을 선임의무 판단 시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 유형(제조업, 건설업 등)과 작업 내용이 주요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및 임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근로자, 도급 등에 관한 기본 정의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해 사업 규모와 업종, 근로형태에 따라 선임 의무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 기준, 사업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이나 용역이 있는 경우에도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하도급 또는 용역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별도 검토를 통해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답변에 하도급·용역 등 다양한 근로형태도 고려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 사업장의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시공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 유형·규모·작업 내용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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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령과 고용형태, 작업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는 주요 기준과 세부 요건에 따라 사전에 사업장 선임 의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선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령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주된 업종뿐만 아니라 하도급·용역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상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 수 산정 등 규모 기준이나 시공방식 등 구체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항을 선임의무 판단 시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 유형(제조업, 건설업 등)과 작업 내용이 주요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및 임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근로자, 도급 등에 관한 기본 정의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해 사업 규모와 업종, 근로형태에 따라 선임 의무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 기준, 사업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이나 용역이 있는 경우에도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하도급 또는 용역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별도 검토를 통해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답변에 하도급·용역 등 다양한 근로형태도 고려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 사업장의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시공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 유형·규모·작업 내용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