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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증여세 감면 농지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291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의 농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전체 증여 농지가 아닌 감면받은 농지가액만 제외하는지와 해당 감면농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며, 이때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실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만이 해당합니다. 감면받은 농지가액은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즉, 감면받은 농지분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상속세 과세가액 #감면농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91  ·  2024. 05. 2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91(2024-05-28)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면받은 농지 가액만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농지의 가액 산정은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 증여세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일부 농지만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농지 가액에 한해 상속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한도 초과분 포함 전체 농지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답변에서는 증여세 감면 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 감면세액 및 전체 산출세액을 근거로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규정.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8항: 감면부분과 과세부분 구분 및 감면신청 절차, 감면시 순위 및 안분 원칙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증여세 감면 한도 5년간 1억원. 이 한도 초과분은 감면 적용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증여재산 규정. 예외 항목과 합산 배제 근거.
사례 Q&A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원칙은?
답변
감면받은 농지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특법 제71조 제6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제 감면받은 농지만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전체 증여농지의 가액 중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감면농지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 비율로 감면농지 가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감면한도 초과 시 나머지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감면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특법 제133조의 감면 한도 규정과 국세청 답변 모두 초과분은 감면 적용이 안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녀가 부(父)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부(父)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6월 父가 자녀인 甲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해당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 3.2억원 중 조특법§71(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1억원을 감면

   * 5년간 최대 감면액 1억원

  ** 조특법§71(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특례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4년 父 사망

2. 질의내용

○자녀가 부(父)로부터 조특법§71의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감면한도 1억원 한도로 일부 농지에 대하여만 감면받은 경우로서,

  - 증여자인 부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농지가액 전체를 제외하는 것인지, 감면받은 영농농지가액 부분만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와

  - 감면받은 영농농지가액만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감면받은 영농농지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목 ~ 아목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사전-2024-법규재산-0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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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증여세 감면 농지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291  ·  2024.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의 농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전체 증여 농지가 아닌 감면받은 농지가액만 제외하는지와 해당 감면농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며, 이때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실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만이 해당합니다. 감면받은 농지가액은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즉, 감면받은 농지분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상속세 과세가액 #감면농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91  ·  2024. 05. 2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91(2024-05-28)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면받은 농지 가액만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농지의 가액 산정은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 증여세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일부 농지만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농지 가액에 한해 상속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한도 초과분 포함 전체 농지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답변에서는 증여세 감면 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 감면세액 및 전체 산출세액을 근거로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규정.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8항: 감면부분과 과세부분 구분 및 감면신청 절차, 감면시 순위 및 안분 원칙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증여세 감면 한도 5년간 1억원. 이 한도 초과분은 감면 적용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증여재산 규정. 예외 항목과 합산 배제 근거.
사례 Q&A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원칙은?
답변
감면받은 농지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특법 제71조 제6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제 감면받은 농지만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전체 증여농지의 가액 중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감면농지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 대비 감면세액 비율로 감면농지 가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감면한도 초과 시 나머지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감면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특법 제133조의 감면 한도 규정과 국세청 답변 모두 초과분은 감면 적용이 안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녀가 부(父)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부(父)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6월 父가 자녀인 甲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해당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 3.2억원 중 조특법§71(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1억원을 감면

   * 5년간 최대 감면액 1억원

  ** 조특법§71(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특례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4년 父 사망

2. 질의내용

○자녀가 부(父)로부터 조특법§71의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감면한도 1억원 한도로 일부 농지에 대하여만 감면받은 경우로서,

  - 증여자인 부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농지가액 전체를 제외하는 것인지, 감면받은 영농농지가액 부분만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와

  - 감면받은 영농농지가액만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감면받은 영농농지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목 ~ 아목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8. 사전-2024-법규재산-0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