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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는 경우, 이는 관련 법령 상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이 중요하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과태료 #고용노동부 #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 02.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지 않고 개최한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노사동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위원회 구성을 노사동수로 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원회 미구성 등 형식 요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노사동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175조에 의거, 동수 원칙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수 비대칭으로 개최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위원 수가 동수가 아니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동수로 구성해야 함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3. 산보위 노사동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뭔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구성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4. 산재예방정책과-6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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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는 경우, 이는 관련 법령 상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이 중요하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과태료 #고용노동부 #위원회 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 02.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지 않고 개최한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노사동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위원회 구성을 노사동수로 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원회 미구성 등 형식 요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노사동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175조에 의거, 동수 원칙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수 비대칭으로 개최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위원 수가 동수가 아니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동수로 구성해야 함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3. 산보위 노사동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뭔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구성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4. 산재예방정책과-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