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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시 해고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가 단순한 기간 만료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 등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갱신기대권 #계약직 해고 #근로계약 만료 #해고규정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 08.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간만료와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 해고 관련 절차 및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준수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4조(해고의 예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의무 규정
  •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반복 갱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로 판단 가능
사례 Q&A
1. 갱신기대권이 있는 계약직도 해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기간만료로만 볼 수 없는 경우 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 계약직 직원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24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갱신기대권 인정 시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예고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갱신기대권 인정 시 근로계약 종료가 바로 가능합니까?
답변
바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서는 갱신기대권 인정 시 단순 만료에 의한 종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6. 근로기준정책과-41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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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시 해고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가 단순한 기간 만료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 등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갱신기대권 #계약직 해고 #근로계약 만료 #해고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 08.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간만료와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 해고 관련 절차 및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준수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4조(해고의 예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의무 규정
  •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반복 갱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로 판단 가능
사례 Q&A
1. 갱신기대권이 있는 계약직도 해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기간만료로만 볼 수 없는 경우 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 계약직 직원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24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갱신기대권 인정 시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예고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갱신기대권 인정 시 근로계약 종료가 바로 가능합니까?
답변
바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서는 갱신기대권 인정 시 단순 만료에 의한 종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6. 근로기준정책과-4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