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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5441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비용의 변상 성격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복비 #임금성 #근로자 #고용노동부 #실비변상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441  ·  2019. 10.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2019.10.29.) 회신에 따르면, 피복비의 임금성은 지급 목적과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피복비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복비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피복 등,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복비의 지급 목적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범위 및 계산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및 임금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사례 Q&A
1.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2. 피복비가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인가요?
답변
실제 소요된 비용의 변상 성격인 피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피복비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피복비가 임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피복비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 목적과 상황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근로기준정책과-54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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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5441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비용의 변상 성격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복비 #임금성 #근로자 #고용노동부 #실비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441  ·  2019. 10.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2019.10.29.) 회신에 따르면, 피복비의 임금성은 지급 목적과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피복비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복비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피복 등,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복비의 지급 목적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범위 및 계산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및 임금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사례 Q&A
1.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2. 피복비가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인가요?
답변
실제 소요된 비용의 변상 성격인 피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피복비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피복비가 임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피복비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 목적과 상황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근로기준정책과-5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