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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임금 일시공제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80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후정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시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금액을 일시적으로 공제하는 행위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후정산 #임금공제 #근로자 동의 #임금 전액지급 #근로기준법 #임금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80  ·  2019.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2019.12.9.) 회신에 따르면 임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적·일방적 일시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임금에서의 공제):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에서 공제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임금의 공제항목): 법령에 의한 사유 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임금공제 항목 규정.
사례 Q&A
1. 사후정산으로 임금을 일시공제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 일시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공제는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금액을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의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동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3. 사후정산 임금공제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별로 명확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임금 공제의 정당화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공제 항목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9. 근로기준정책과-61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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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임금 일시공제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80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후정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시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금액을 일시적으로 공제하는 행위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후정산 #임금공제 #근로자 동의 #임금 전액지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80  ·  2019.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2019.12.9.) 회신에 따르면 임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적·일방적 일시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임금에서의 공제):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에서 공제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임금의 공제항목): 법령에 의한 사유 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임금공제 항목 규정.
사례 Q&A
1. 사후정산으로 임금을 일시공제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 일시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공제는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금액을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의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동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3. 사후정산 임금공제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별로 명확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임금 공제의 정당화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공제 항목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9. 근로기준정책과-6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