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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매출 본사이전 감면제외 여부

서면-2024-법인-2901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조특법상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은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본사이전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수도권이전 #수입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901  ·  2024. 08.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01(2024-08-29) 회신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 사례의 질의법인처럼 외국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 후 전량 국내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국내 매출액은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한 비율로 감면대상소득이 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감면대상소득 산정에서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은 제외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항: 위탁가공무역 정의,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된 원료 및 물품의 국내수입·판매 등 포함
  • 대외무역법 제2조: 무역의 범위 및 정의 명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취지 규정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입품 국내 판매매출도 본사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은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국내 판매액도 감면대상 제외 매출임이 명확히 정의됩니다.
2. 수도권 외 본사이전 세액감면 시 어떤 위탁가공무역 매출이 제외되나요?
답변
감면대상 산정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매출액 모두 제외됩니다.
근거
본사이전 후 국내 판매든 외국 인도든 위탁가공무역 매출은 감면비율 산정시 차감 대상입니다.
3. 2022년 본사이전·위탁가공 수입 이후 국내 대리점 판매분 감면 적용 여부는?
답변
2022년 본사이전 후 위탁가공 수입 완제품을 국내서 판매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매출이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해석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3년 개업하여 안전화·산업안전보호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남아 소재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전량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22년 충남 ○○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22․’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2. 질의내용

 ○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조특법§63의2)과 관련하여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국내 매출분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12.07.-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2021.11.23.-18521호)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⑧ ~ ⑯ ⁠(생 략)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2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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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매출 본사이전 감면제외 여부

서면-2024-법인-2901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조특법상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은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본사이전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수도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901  ·  2024. 08.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01(2024-08-29) 회신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 사례의 질의법인처럼 외국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 후 전량 국내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국내 매출액은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한 비율로 감면대상소득이 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감면대상소득 산정에서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은 제외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항: 위탁가공무역 정의,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된 원료 및 물품의 국내수입·판매 등 포함
  • 대외무역법 제2조: 무역의 범위 및 정의 명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취지 규정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입품 국내 판매매출도 본사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은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국내 판매액도 감면대상 제외 매출임이 명확히 정의됩니다.
2. 수도권 외 본사이전 세액감면 시 어떤 위탁가공무역 매출이 제외되나요?
답변
감면대상 산정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매출액 모두 제외됩니다.
근거
본사이전 후 국내 판매든 외국 인도든 위탁가공무역 매출은 감면비율 산정시 차감 대상입니다.
3. 2022년 본사이전·위탁가공 수입 이후 국내 대리점 판매분 감면 적용 여부는?
답변
2022년 본사이전 후 위탁가공 수입 완제품을 국내서 판매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매출이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해석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3년 개업하여 안전화·산업안전보호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남아 소재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전량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22년 충남 ○○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22․’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2. 질의내용

 ○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조특법§63의2)과 관련하여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국내 매출분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12.07.-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2021.11.23.-18521호)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⑧ ~ ⑯ ⁠(생 략)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2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