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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승계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기존 용역업체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요?

S요약

기존 용역업체에 대해 인정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새로운 용역업체에도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전 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용역업체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승인 효력을 새 용역업체가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은 업체별로 독립적 승인 요건과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업무를 이어받았더라도, 적용제외 승인을 별도로 받기 전까지는 기존 업체의 승인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근로자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기준
사례 Q&A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용역업체 변경 시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승인 효력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용역업체는 별도의 적용제외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변경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용역업체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체별 독립적 승인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3. 용역업체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유효성은?
답변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은 새로운 업체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자동 승계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임금근로시간과-3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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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승계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기존 용역업체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요?

S요약

기존 용역업체에 대해 인정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새로운 용역업체에도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전 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용역업체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승인 효력을 새 용역업체가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은 업체별로 독립적 승인 요건과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업무를 이어받았더라도, 적용제외 승인을 별도로 받기 전까지는 기존 업체의 승인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근로자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기준
사례 Q&A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용역업체 변경 시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승인 효력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용역업체는 별도의 적용제외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변경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용역업체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체별 독립적 승인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3. 용역업체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유효성은?
답변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은 새로운 업체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자동 승계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임금근로시간과-3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