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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임금의 매월 지급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유효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주기 #취업규칙 변경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임금총액 #과반수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46  ·  2019. 1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4.)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의 총액이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변경되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근로자에게 임금총액·실질적 임금수준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등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 불이익 여부 등 법 제도와 절차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적용 요건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동의를 요함
  •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의 지급): 임금의 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취업규칙의 절차 및 기타 요건 보강
사례 Q&A
1. 1개월 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임금 총액이 변동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매월 지급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 변경 여부와 취업규칙 절차 준수가 근거입니다.
2. 취업규칙을 임금 관련 내용만 변경할 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이익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불이익 변경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임금 지급 주기를 변경해도 임금총액이 같으면 절차상 문제 없나요?
답변
임금총액이나 실질 조건에 불이익이 없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5546)과 근로기준법 요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 1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4. 근로기준정책과-55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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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임금의 매월 지급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유효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주기 #취업규칙 변경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임금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46  ·  2019. 1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4.)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의 총액이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변경되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근로자에게 임금총액·실질적 임금수준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등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 불이익 여부 등 법 제도와 절차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적용 요건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동의를 요함
  •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의 지급): 임금의 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취업규칙의 절차 및 기타 요건 보강
사례 Q&A
1. 1개월 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임금 총액이 변동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매월 지급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 변경 여부와 취업규칙 절차 준수가 근거입니다.
2. 취업규칙을 임금 관련 내용만 변경할 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이익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불이익 변경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임금 지급 주기를 변경해도 임금총액이 같으면 절차상 문제 없나요?
답변
임금총액이나 실질 조건에 불이익이 없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5546)과 근로기준법 요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 1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4. 근로기준정책과-55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