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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업무 종사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자격은 업무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학교 청소업무 역시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업무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미화원 #청소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2021. 1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462(2021.11.15.)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학교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는 물리적·직접적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업업무 성격을 갖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 내 청소업무 종사자는 현업업무종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현업업무종사자 정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종류 및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기준 명시
  • 교육공무직원 법령 관련 조항: 학교 업무 종사자의 근무 범위 및 현업 관련성
사례 Q&A
1. 학교 청소직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 청소직원 역시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른 현업업무종사자 정의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회신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청소업무도 현업업무로 보나요?
답변
청소업무는 물리적·직접적 작업을 포함하므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1-15자 유권해석 및 업무의 성격이 반영된 법령 해설에 의거합니다.
3. 학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공식 해석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학교 환경미화원도 현업업무종사자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462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2021. 1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5.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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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업무 종사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자격은 업무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학교 청소업무 역시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업무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미화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2021. 1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462(2021.11.15.)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학교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는 물리적·직접적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업업무 성격을 갖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 내 청소업무 종사자는 현업업무종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현업업무종사자 정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종류 및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기준 명시
  • 교육공무직원 법령 관련 조항: 학교 업무 종사자의 근무 범위 및 현업 관련성
사례 Q&A
1. 학교 청소직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 청소직원 역시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른 현업업무종사자 정의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회신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청소업무도 현업업무로 보나요?
답변
청소업무는 물리적·직접적 작업을 포함하므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1-15자 유권해석 및 업무의 성격이 반영된 법령 해설에 의거합니다.
3. 학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공식 해석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학교 환경미화원도 현업업무종사자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462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2021. 1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5.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