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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 중단 시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교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취업 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를 중단할 경우, 해당 취업 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따른 학자금 지원 중단의 근로기준법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고교무상교육 #학자금 지원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49  ·  2019. 11.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 정책상 고교무상교육이 도입되어 학자금 지원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 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실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취업 규칙의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법령상 절차를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적용 절차
사례 Q&A
1. 고교무상교육 도입으로 학자금 지원 없는 취업규칙 변경 가능할까?
답변
고교무상교육 정책 도입만으로 학자금 지원 중단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학자금 지원 중단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학자금 지원 중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규정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4. 근로기준정책과-55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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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 중단 시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교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취업 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를 중단할 경우, 해당 취업 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따른 학자금 지원 중단의 근로기준법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고교무상교육 #학자금 지원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49  ·  2019. 11.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 정책상 고교무상교육이 도입되어 학자금 지원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 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실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취업 규칙의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법령상 절차를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적용 절차
사례 Q&A
1. 고교무상교육 도입으로 학자금 지원 없는 취업규칙 변경 가능할까?
답변
고교무상교육 정책 도입만으로 학자금 지원 중단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학자금 지원 중단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학자금 지원 중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규정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4. 근로기준정책과-5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