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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음을 안내합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허용 또는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의 재산 운용 범위 내에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성 #자산 운용 #투자 제한 #법령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50  ·  2019. 09.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150(2019.9.30.)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확히 허용 또는 금지되는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재산 운용 방법 및 범위기금재산의 투자·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은 목적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중심으로 하므로,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투자 가능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기관의 내부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투자 제한·허용 조항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운용 방법에 관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재산의 투자 및 관리 범위
  • 상법 제169조: 비상장주식의 소유 및 양도와 관련된 법적 취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소유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으나, 기금 자산 운용 및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회신에서 관련 법령의 운용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범위에 비상장주식 투자가 포함됩니까?
답변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한해 자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 투자가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직접적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3. 비상장주식 보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의 목적 및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투자 가능 영역 및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퇴직연금복지과-41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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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음을 안내합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허용 또는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의 재산 운용 범위 내에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성 #자산 운용 #투자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50  ·  2019. 09.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150(2019.9.30.)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확히 허용 또는 금지되는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재산 운용 방법 및 범위기금재산의 투자·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은 목적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중심으로 하므로,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투자 가능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기관의 내부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투자 제한·허용 조항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운용 방법에 관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재산의 투자 및 관리 범위
  • 상법 제169조: 비상장주식의 소유 및 양도와 관련된 법적 취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소유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으나, 기금 자산 운용 및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회신에서 관련 법령의 운용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범위에 비상장주식 투자가 포함됩니까?
답변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한해 자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 투자가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직접적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3. 비상장주식 보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의 목적 및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투자 가능 영역 및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퇴직연금복지과-41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