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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채권의 비용 인식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하여 비용 인식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에 따라 채권 취득 및 유지와 발생비용의 적정 처리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 #비용 인식 #취득비용 #유지비용 #이익 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2019.2.13)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에 있어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과 기금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채권 취득, 보유, 매각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기준에 맞게 기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채권) 운용과 관련된 모든 계정 처리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운용기준 및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및 회계 처리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기금자산 운용 및 비용의 적정 산정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취득 비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기금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에 적정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 운영기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채권 관련 비용을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 유지 비용도 비용 처리 대상인가요?
답변
네, 채권의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관련 법 및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채권 보유·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적정 회계처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채권 매각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혹은 손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모든 자산 운용 결과는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 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3. 퇴직연금복지과-7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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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채권의 비용 인식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하여 비용 인식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에 따라 채권 취득 및 유지와 발생비용의 적정 처리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 #비용 인식 #취득비용 #유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2019.2.13)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에 있어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과 기금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채권 취득, 보유, 매각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기준에 맞게 기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채권) 운용과 관련된 모든 계정 처리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운용기준 및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및 회계 처리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기금자산 운용 및 비용의 적정 산정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취득 비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기금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에 적정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 운영기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채권 관련 비용을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 유지 비용도 비용 처리 대상인가요?
답변
네, 채권의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관련 법 및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채권 보유·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적정 회계처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채권 매각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혹은 손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모든 자산 운용 결과는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 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3. 퇴직연금복지과-7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