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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폐업 사업장 사내기금법인 해산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8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이 해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폐업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에 대해 문의가 있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간 폐업 상황에서 해산 절차와 요건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해산 #폐업 사업장 #10년 경과 #잔여재산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83  ·  2021. 09.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2021.9.13.)에 따른 회신입니다.
  • 폐업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한 해산 사유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산 절차 및 요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잔여재산 처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법상 법인 해산 관련 규정도 필요한 경우 준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2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및 절차를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등 구체적 절차 명시
  • 민법 제77조: 법인의 해산 사유 등 일반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폐업한 지 10년 넘은 사업장 사내기금법인도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2조에 따라 폐업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408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해산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절차 및 답변 내용 참조.
3. 사내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 2021.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3. 퇴직연금복지과-40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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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폐업 사업장 사내기금법인 해산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8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이 해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폐업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에 대해 문의가 있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간 폐업 상황에서 해산 절차와 요건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해산 #폐업 사업장 #10년 경과 #잔여재산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83  ·  2021. 09.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2021.9.13.)에 따른 회신입니다.
  • 폐업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한 해산 사유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산 절차 및 요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잔여재산 처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법상 법인 해산 관련 규정도 필요한 경우 준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2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및 절차를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등 구체적 절차 명시
  • 민법 제77조: 법인의 해산 사유 등 일반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폐업한 지 10년 넘은 사업장 사내기금법인도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2조에 따라 폐업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408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해산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절차 및 답변 내용 참조.
3. 사내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 2021.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3. 퇴직연금복지과-40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