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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2020.11.24. 이전 인가) 판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5.3.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S요약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를 적용합니다. 단, 종전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를 인정하되, 납세자가 새 예규 적용을 원해 경정청구를 하면 새 예규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획재정부 예규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5.3.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77(2025.3.5.), 2025-03-05.
  • 2020.11.24.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 적용입니다.
  • 다만, 종전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한편, 해당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재산세제과-1024) 적용을 원해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2020.11.24.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예규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조합설립인가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한 종전 예규
사례 Q&A
1. 재건축조합이 2020.11.24.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가 적용되어 해당 예규의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가 산정됩니다.
근거
2020년 11월 24일 이전 인가분에도 2020.11.24.자 예규를 적용한다는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재건축조합이 종전 예규(조합설립인가일 기준)로 이미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예규로 신고했다면 그 기준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종전 예규대로 보고, 경정청구 시에만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경정청구 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경정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있으면 2020.11.24.자 재산세제과-1024 예규 기준으로 경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경정청구 시에는 2020.11.24.자 예규로 결정·경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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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법규과-3220, 2024. 12. 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 상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2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5.3.5.)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3.05

귀속연도

제목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법규과-3220, 2024. 12. 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 상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2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