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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노조법 제외여부(조례 미제정시)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시행령 규정 등 실질적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노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 가입 제외 #조례 미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 04. 2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2019.04.23.)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제외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 조례 미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실질적 자격(업무 내용, 직무성격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면, 조례 제정 유무와 무관하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유권해석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 및 요건 명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관계 규정
사례 Q&A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조례 없이도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가 없어도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 미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공무원노조법상 제외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요건에 따라 해당 업무와 직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3. 지자체 조례 제정 전 사실상 노무공무원은 노조 가입 가능합니까?
답변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실제 노무 종사 여부가 중요하여, 해당 시 노조 가입 제외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2019. 4. 2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3.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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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노조법 제외여부(조례 미제정시)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시행령 규정 등 실질적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노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 가입 제외 #조례 미제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 04. 2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2019.04.23.)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제외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 조례 미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실질적 자격(업무 내용, 직무성격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면, 조례 제정 유무와 무관하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유권해석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 및 요건 명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관계 규정
사례 Q&A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조례 없이도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가 없어도 노동조합 가입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 미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공무원노조법상 제외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요건에 따라 해당 업무와 직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3. 지자체 조례 제정 전 사실상 노무공무원은 노조 가입 가능합니까?
답변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실제 노무 종사 여부가 중요하여, 해당 시 노조 가입 제외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2019. 4. 2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3.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