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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 교섭권한 위임 시 단협의 범위 및 유효기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2019.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권한이 소속 지부에 위임될 경우, 해당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섭권한이 소속 지부에 위임된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범위지부 단협의 법적 효력, 유효기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부 단협이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그 효력의 범위와 기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교섭권한 위임 #지부 단체협약 #단협 유효기간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약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2019.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2019.12.13. 회신)
  • 교섭권한이 지부에 적법하게 위임된 경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은 통상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에 한정되며, 상위단체나 본조 전체 조합원에게 당연히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체결일부터 2년간 유효함을 고지하였습니다.
  • 지부가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을 때는 위임의 범위·절차가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단협의 효력 범위도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단체협약은 교섭단위 내에서 효력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체결일부터 2년간 유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 대리 등 위임 범위와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지부가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답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체결일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근거함
2. 지부 단협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지부 조합원에게 한정해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에서 정한 교섭권한 위임 범위를 근거로 합니다.
3. 본조 전체에 단협효력이 자동 확장될 수 있는가?
답변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본조 전체에 자동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12-13 회신에서 지부 단협 효력은 위임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2019.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13.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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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 교섭권한 위임 시 단협의 범위 및 유효기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2019.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권한이 소속 지부에 위임될 경우, 해당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섭권한이 소속 지부에 위임된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범위지부 단협의 법적 효력, 유효기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부 단협이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그 효력의 범위와 기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교섭권한 위임 #지부 단체협약 #단협 유효기간 #노동조합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2019.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2019.12.13. 회신)
  • 교섭권한이 지부에 적법하게 위임된 경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은 통상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에 한정되며, 상위단체나 본조 전체 조합원에게 당연히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체결일부터 2년간 유효함을 고지하였습니다.
  • 지부가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을 때는 위임의 범위·절차가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단협의 효력 범위도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단체협약은 교섭단위 내에서 효력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체결일부터 2년간 유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 대리 등 위임 범위와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지부가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답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체결일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근거함
2. 지부 단협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지부 조합원에게 한정해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에서 정한 교섭권한 위임 범위를 근거로 합니다.
3. 본조 전체에 단협효력이 자동 확장될 수 있는가?
답변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본조 전체에 자동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12-13 회신에서 지부 단협 효력은 위임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2019. 12.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13.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