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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주요 쟁점

근로기준정책과-2947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시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지휘감독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47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7(2019.5.21.) 회신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업무 내용의 독자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우선되며, 명백하게 사업자 형태를 띤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자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례 Q&A
1.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임금 지급,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복합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실질적 근로 제공 관계가 주요 기준입니다.
3. 헤어디자이너가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근로기준정책과-29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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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주요 쟁점

근로기준정책과-2947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시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지휘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47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7(2019.5.21.) 회신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업무 내용의 독자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우선되며, 명백하게 사업자 형태를 띤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자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례 Q&A
1.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지휘·감독, 임금 지급,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복합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실질적 근로 제공 관계가 주요 기준입니다.
3. 헤어디자이너가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근로기준정책과-2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