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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51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발코니의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문의에 대해, 해당 사안의 적용 기준 및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요건이나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00  ·  2020. 06. 3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2020. 6. 30.) 회신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준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주거용 발코니의 창호설치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 건축법령상 발코니의 구성 및 구획 기준, 창호 설치 여부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적용 예시는 직접적인 법령 해석과 해당 건축물의 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과 관련 법령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 각 부분의 용도 및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연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부속시설 및 발코니 등 관련 규정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연면적 산정에서 부속공간 처리 원칙
사례 Q&A
1. 비주거용 건물 발코니에 창호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관련 건축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조 등이 적용됩니다.
2. 건축법상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규정은?
답변
건축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부속공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비주거용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비주거용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획 기준 및 창호 설치 등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령의 부속공간 처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2020. 6.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30. 건축정책과-51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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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51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발코니의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문의에 대해, 해당 사안의 적용 기준 및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요건이나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00  ·  2020. 06. 3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2020. 6. 30.) 회신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준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주거용 발코니의 창호설치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 건축법령상 발코니의 구성 및 구획 기준, 창호 설치 여부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적용 예시는 직접적인 법령 해석과 해당 건축물의 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과 관련 법령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 각 부분의 용도 및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연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부속시설 및 발코니 등 관련 규정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연면적 산정에서 부속공간 처리 원칙
사례 Q&A
1. 비주거용 건물 발코니에 창호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관련 건축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조 등이 적용됩니다.
2. 건축법상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규정은?
답변
건축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부속공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비주거용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비주거용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획 기준 및 창호 설치 등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령의 부속공간 처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00, 2020. 6.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30. 건축정책과-5100 | 법제처 유권해석